2022년04월02일 7번
[민법(총칙,물권)]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 ②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③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 ④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 ⑤ 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정은 과반수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전원이 참석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해산, 정관 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전원이 참석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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